2025학년도 2학기 재입학 전형 요강




1


 재입학 지원 자격대상


  미등록미복학성적불량(제적일로부터 2년 경과된 자), 학기초과자원퇴학 제적자


 


2


 모집 단위

 


 교육학과와 약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 약간 명

 1) 교원양성학과는 결원 학년 및 학번에 따라 신청 가능(2016학번 이후 체육교육학과 2, 4학년)

 2) 폐지된 법학과 제적생의 경우 행정학과로의 재입학 신청 가능

 3) 의과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 학생은 소속대학 행정팀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



3


 전형 방법

 


 1) 1단계학사지원팀 심사

 2) 2단계대학별 심의위원회 심사(해당 대학·학과)

 3) 3단계재입학 심의위원회 심사

 ※ 필요에 따라 학과에서 시험을 부과할 수 있음

 ※ 위 심사과정에서 하나라도 불가(不可)이면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음



4


 제출 서류


 학사포탈시스템을 통해 청원서서약서학업계획서학적증명서 제출



5


 전형 일정

 


 1) 접수 기간: 2025. 5. 26.() ~ 6. 9.(오후 5

 2) 접수처교무처 학사지원팀(학사포탈 시스템)

 3) 합격자 발표: 2025. 6. 30.()



6


 유의사항



 1) 재입학 후 첫 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일반휴학 할 수 없음

 2) 재입학 이전의 재학기간학사경고 등의 학적사항취득학점 및 성적을 통산함

 재입학 전 일반휴학을 모두 활용한 학생은 재입학 후 일반휴학 할 수 없음

 재학연한은 이전 이수학기를 포함하여 당초입학생 기준 12학기(수업연한 4년 기준)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초과로 제적됨학기초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 재학연한을 4개 학기 추가 연장.

 재입학 전 학사경고 사항은 유효하며 횟수를 누적 적용함따라서성적불량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

 재입학하는 경우 학사경고 1회만 받아도 제적됨

 3) 재입학은 1회에 한하여 허용함(재입학 합격 후 포기 시 재입학을 다시 할 수 없음)

 4) 재입학 합격 후 학기 개강 전까지는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없음

 5) 재입학 후 소속변경 할 수 없음

문의 02-2228-3019